지난달 17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 당시 법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사진=여용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삼성전자의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전문심리위원단을 통한 심리를 열고 결과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특검 측이 거부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문심리위 절차와 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3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에 대한 의견서와 변호인단 측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제출했다. 변호인단 측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재판부가 볼 때 납득할 수 있는 법률가 출신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준법감시위 출범이 이 부회장의 양형에 고려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심리하는 것 자체가 내용상·절차상 위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 예정된 5차 공판기일에서는 전문심리 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적법성 여부를 우선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재판부는 5차 기일에서 재판부가 선정한 전문심리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변호인단, 특검이 선정한 위원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심리 절차에서 다뤄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 각각 설명하게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특검이 이에 제동을 걸면서 재판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대해 “쉽게 말해서 삼성은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 이재용 부회장은 가해자인데 도둑(이재용)이 든 집(삼성)에 세콤을 설치하는 행위가 도둑의 양형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4차 공판기일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개별 현안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각각의 현안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특검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재판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차 공판 당시 두 차례 공판기일을 더 열어 양형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승계작업에 대한 공방과 함께 준법감시위 공방도 이어지면서 재판이 장기화되고 있다. 당초 일각에서는 지난달 초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게 건넨 말 3필이 뇌물로 인정되고 부정한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항소심보다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특히 이 부회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한 ‘강요죄’에 대해서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해 10월 25일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대법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는 않겠다”며 “주로 양형에 관해 변소할 생각이고 사안 전체와 양형에 관련된 3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승계작업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1차 공판기일 직후 이 부회장에게 “권력자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기일 전까지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지난달 2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김 위원장은 “처음에는 제안을 받고 거절했으나 거듭되는 요청에 결국 수락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직접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회사 등 각계 각층에서 모인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준법감시위는 각 계열사들과 협약을 맺는 대로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준법감시 조직을 CEO 산하로 개편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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