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겨울이 일찍부터 끝날 기미를 보이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오토바이를 구매할 계획을 가진 예비 운전자들의 선택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륜차신고현황을 보면 자가용 목적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216만9629대, 2018년 218만1510대, 2019년 220만9812대로 집계됐다. 매년 약 1~3만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겨울임에도 따뜻한 날씨가 지속하면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아서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29일 서울 평균 기온은 1.3도로 지난해 동기(영하 0.95도) 대비 2도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운전자들은 오토바이 기종 등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목적에 따라 성능과 기능을 따지는 것은 물론 배기량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법과 바이크 스타일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먼저, 원동기 혹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원동기 면허는 125cc까지 운전할 수 있으며, 125cc를 초과하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다. 단 자동차 면허가 있다면 125cc까지는 운전할 수 있다.

50cc는 동네를 돌아다니는 용도에 적합하다. 이른바 ‘발발이’, ‘뽈뽈이’ 등 별명이 붙을 정도로 느릿하지만 친근한 성능을 가졌다.

125cc는 자동차 혹은 원동기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최대 배기량이다. 등록비용이 저렴하지만 책임보험에 대물1이 포함된 데다 할인 및 할증제도로 연간 보험료가 자동차 책임보험 최저비용과 엇비슷하다.

250cc는 ‘쿼터급’으로 불린다. 2종 소형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가속도와 최고속 그리고 무게까지 급증하는 만큼 경험치가 중요하다. 특히, 쿼터급부터 가격이 눈에 띄게 높이지는데, 여기에 약 3%가 등록비로 붙는다. 

600cc는 ‘미들급’으로 불린다. 가속력과 최고속력 모두 일반 자동차를 능가한다. 1000cc부터는 ‘리터급’으로 불린다. 대부분 수퍼 바이크가 리터급으로 양산되며, 가속과 최고속이 수퍼카와 견줄 정도다. 보통 최고속이 300km 초중반에 달한다.

한편, 1000cc이상 ‘오버리터’급은 레이싱 모델보다는 투어러나 아메리칸 바이크, 초퍼 등 토크감을 중시하는 바이크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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