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이 유통기한 임박 상품에 대해 마감세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이 유통기한 임박 상품에 대해 마감세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진=세븐일레븐]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싸게 판매하는 ‘마감 세일’을 편의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세븐일레븐은 스타트업 기업 ‘미로’와 제휴를 맺고 마감 할인 판매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미로는 롯데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펀드투자 우수기업으로 유통기한 임박상품 거래 플랫폼 ‘라스트오더’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2월 1일부터 세븐일레븐 전국 1만여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대상 상품은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유음료 등이며 할인율은 30%다. 유통기한 경과 최소 3시간 이전 상품을 기준으로 한다. 또 2월 한 달간은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세븐일레븐은 ‘라스트오더’ 서비스 시행을 통해 전국 가맹 경영주의 폐기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신규 고객 창출에 따른 수익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라스트오더에 지불하는 판매수수료는 푸드의 경우 본사가 상시 100% 부담하고, 푸드 이외의 상품은 최초 3개월은 본사가 100% 지원하며 이후엔 본사와 가맹점의 배분율 대로 분담한다.

이 밖에도 폐기 가능성을 낮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음식물 처리 등)도 최소화할 수 있고, 롯데그룹이 투자한 우수 스타트업의 성장 발판 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세븐일레븐 경영주는 라스트오더 모바일앱이나 점포 관리 컴퓨터를 이용해 마감 할인 판매 대상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 종료 시간을 별도 기재한다. 고객은 세븐일레븐 모바일앱이나 라스토오더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위치를 기반으로 인근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구매 상품, 점포 방문 예정 시간 등을 입력하고 결제를 마치면 해당 점포에 알람이 가고, 고객에겐 구매확인용 바코드가 발송된다. 상품은 고객이 직접 점포를 방문해야 수령 가능하며 사전에 입력한 방문 시간 경과 후에는 수령이 불가하여 유통기한 경과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한다.

최경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는 “라스트오더 서비스 오픈으로 고객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고 가맹점엔 운영 효율 증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사업에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하여 가맹점의 매출과 수익을 높여 상생을 도모하고,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쇼핑경험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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