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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