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개인간 거래(P2P) 금융에서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P2P금융업자의 연계 대출 한도가 70억원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P2P금융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제정안은 P2P금융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장치로서 투자·대출한도를 규정했다. P2P금융은 차입자의 대출 신청을 P2P금융업체가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상품으로 공시하면 투자자들이 상품의 원리금 수취권(대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이 모두 모이면 차입자에게 자금이 공급된다.

제정안은 같은 차입자에 대한 P2P금융업자의 연계 대출 한도를 대출 채권 잔액의 7%나 70억원 중 더 작은 값으로 제한했다. 금융위는 “70억원으로 제한을 둔 것은 부동산 PF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현 시점에서 70억원을 넘는 대출 건은 부동산 PF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한도도 부동산 대출을 고려해 정했다.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한 차입자에 500만원, 전체 5000만원으로 정했는데, 부동산 관련 상품의 경우 한도가 3000만원으로 더 작다. 신용대출 상품에만 투자한다면 5000만원을 모두 넣어도 되지만, 부동산 담보 대출이나 PF 대출에는 30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게 제한했다.

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 적격 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2000만원까지, 총액으로 1억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 대출 금액의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 관련 연계 대출 상품에는 한도를 20%까지로 좁혔다.

P2P금융업체는 투자금 모집 전 최장 72시간 사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금 예치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일부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P2P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자기자본 요건이 달라진다.

연계 대출 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이면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이다. 300억∼1000억원 미만은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30억원이다. P2P금융업자들은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한다. 연계 대출 채권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또 P2P업체는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고, 투자자 손실 보전을 약속하거나 실제 보전해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연체율 관리 의무도 진다. 자기자본 투자는 대출 금액의 80% 이상을 모집해야 한다. 100억원 규모 대출의 경우 투자자들이 80억원 이상을 채워야 하고,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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