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부의 연이은 행정 조치에 대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가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철우 지사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석포제련소의 오염수가 기계적 결함에 의해 저장소 바깥으로 흘러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낙동강으로는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라며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1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에 이은 추가 조치이다.

이 지사는 이 같은 환경부의 조업정지 명령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것과 다름없지만, 법제처의 해석을 기다리겠다는 것이 경북도의 공식 입장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초 판결(20일 조업 정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120일 조업 정지를 추가로 내린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환경부의 처분 요청을 당장 따르기 힘든 상태"라며 "현재 법제처에 처분과 관련한 문의를 했고, 답변이 오면 그때 가서 처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공장을 폐쇄시키는 것이라고 석포제련소는 주장하고 있다.

석포제련소의 배상윤 관리본부장은 “20일이든 120일이든 조업을 하루라도 중단하면 앞뒤로 3개월가량 가동을 멈춰야 한다”며 “결국 공장을 최소한 6개월 쉬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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