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이 5년3개월만에 최종 결론 난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소송 모두 수조원대 재산 분할이 걸린 분쟁인 만큼 이부진-임우재 이혼 소송이 최태원-노소영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6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위자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또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는 판결도 확정됐다. 

당초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혼인 이후 형성된 재산이 분할 대상인 점을 감안해 이 사장의 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청구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최 회장에 대해 이혼 소송과 함께 1조3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최 회장의 보유 자산 대부분이 그룹 지주사인 SK㈜의 지분인 점을 감안한다면 노 관장의 청구한 재산은 SK㈜ 지분의 42.30%에 해당하는 규모이자 회사 전체 지분의 7.73%다. 

노 관장이 요구한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경우 노 관장은 순식간에 그룹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최 회장의 지분 역시 아버지인 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임을 감안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 관장은 이 때문에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를 입증해야 한다. 

SK그룹은 노태우 정부 시절 한 차례 한국이동통신 인수에 근접한 적이 있었으나 청와대의 사돈 몰아주기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SK그룹이 이를 자진반납하는 형식으로 철회한 바 있었다. 하지만 1996년 결국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고 제2이동통신인 신세기통신까지 인수한 뒤 합병해 현재 SK텔레콤을 만들었다.

SK그룹은 1989년 이동전화 사업을 추진했고 1990년 선경정보시스템을 설립했다. 이 시기는 1988년 노 전 대통령의 취임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혼한 직후다. 

재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포함해 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SK그룹에 도움을 주면서 기업이 성장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30년도 더 된 일인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1조원대 재산분할이 모두 이뤄지지 않더라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경우 귀책사유가 최 회장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경우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재판에서는 이혼 귀책사유가 임 전 고문에게 있다는 이 사장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경우는 2015년 최 회장이 한 일간지에 혼외자 여부를 알리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혼외자 여부를 알리면서 아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노 관장은 당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전했으나 최근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친권과 양육권 문제에 대해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된 만큼 해당 사항이 없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는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장녀 최윤정씨는 2017년 결혼했고 아들 최인근씨도 최근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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