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5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근거해 매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벤처펀드 운용규모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해부터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별 검사주기를 과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2018년 말 기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38곳 중 신규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제외하고 검사주기에 해당하는 58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검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8개사 중 6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4곳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주요주주(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과 거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5000만원) 초과, 투자계약서 외 이면합의 등으로 확인됐다.

또 위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 1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과거 정기검사에서 위반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부과된 행정처분 내역은 2년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며,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부과되며, 일정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등의 추가 조치도 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벤처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며 “올해에도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70여개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시장의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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