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청사 전경. [사진=전북도]
전북도청청사 전경. [사진=전북도]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매달 최대 30만원을 받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수급대상이 종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로 확대되고 인상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1월부터 도내 장애인연금 수급자 8000여명(전체 수급자의 40%)이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됐고, 그 외 수급자(차상위초과~소득하위 70%)들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최대 25만4760원을 받게 됐다.

또,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제외된 학교 재학 중인 만18세에서 20세의 중증장애인에게도 연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이하이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다.

현재 도내 18세이상 중증장애인 2만5852명 중 2만433명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고 수급률은 79.1%로 전국 평균 수급률 70.7%를 상회한다(2019년 12월 기준)

전북도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도민들에게 이같은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각 시·군과 읍·면·동에 홍보포스터와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장애 때문에 근로가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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