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전경
경기도시공사 전경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청년창업인 등의 주거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예정(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전)주택을 매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입지여건, 설계기준, 주택품질 등을 충족하는 건설예정주택 사업자를 선정해 준공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매매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대상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이나 광역버스 정류장 인근에 건설예정인 주택으로 서류심사, 현장조사, 매입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대상주택은 청년창업인 등의 주거공간과 사업공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직주일체형 임대주택인 ‘청년창업지원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세대수는 16호~25호 내외, 세대별 전용면적 30~45㎡이하로 계획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매입가격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1개 감정평가기관은 매도자의 추천을 받아 가격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오는 3월 13일까지 방문접수로만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콜센터(1588-04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용인시, 수원시와 청년창업지원주택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좋은 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인기 좋은 주거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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