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상주시가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이어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7일 상주시에 따르면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낡은 건물 및 시설물의 환경 개선과 장비 교체 등 경영 안정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대상 사업은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의 증·개축 및 수선 등의 시설개선 분야와 장비·비품 교체, 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등의 경영안정 분야가 있다. 

지원 물량은 시설 개선 15곳, 경영 안정 100곳 정도다.  

지원 한도는 사업비의 50% 이내로 시설개선 최대 2000만원, 경영 안정 최대 200만원이다.

총 지원 예산은 5억원으로 시설 개선 분야 3억원, 경영 안정 분야 2억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다음 달 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표자가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한 소상공인이어야 가능하다.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개선 의지는 있으나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이 사업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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