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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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보장성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 과잉지출을 심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피해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후생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정책 개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작성한 ‘공‧사의료보험의 경제학적 분석연구’ 결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며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률의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해 100% 보장범위를 가진 초기의 실손의료보험이 지금까지 의료비의 과잉지출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공적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공적의료보험은 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른바 ‘저부담-저급여’기조를 유지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적의료보험의 낮은 보장 수준을 보완하고자 2003년 민영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이 도입된 바 있다.

이후 만성적 적자와 적자로 인한 실손의료보험료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보장범위가 80%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지만 여전히 공적의료보험에 도덕적 해이를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연구팀은 이를 검증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이 공적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간의 상호 작용, 민영의료보험이 가져올 수 있는 후생손실을 모형화 했다.  민영의료보험의 추가가 사회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공적의료보험 가입자의 일부만 민영의료보험을 구매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불공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팀은 “민영의료보험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해서 무조건 민영의료보험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공적의료보험만 가입한 사람이 있을 경우 도덕적 해이 비용 전가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민영의료보험의 효율성이 충분히 큰 경우에만 민영의료보험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률의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 비용의 전가에 따른 불공평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민영의료보험 구매자에게 도덕적 해이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적의료보험과의 보장률 차별화를 제시했다. “만약 민영의료보험 구매 여부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률을 공적하게 차별할 수 있다면, 도덕적 해이가 방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민영의료보험 자체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내놨다. 연구팀은 "중증·필수 질병치료에 대해서만 민영의료보험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과 동시에 공적의료보험보장률을 증가시켜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나일론 환자, 의사 이기주의와 결합돼 최종단계에서 과잉진료가 급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적 손질도 중요하지만 민간 의료계의 자성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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