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23일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2월 2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주택공시가격은 과천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 및 산정을 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표준주택 소유주께서는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이 있다면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8.05%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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