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원이 강릉시 중앙시장 일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권성동 국회의원이 강릉시 중앙시장 일원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설 연휴’를 맞아 강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예비후보자들이 표심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4월 15일 예정된 제21대 총선까지 앞으로 80여일이 남은 가운데 고향 민심을 잡을 절호의 기회인 만큼 설 명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예비후보자와 현역 국회의원들은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로당이나 연휴에도 쉬지 않는 경찰관·소방관 등 봉사직 공무원, 지역 행사장 위주로 움직이고 있으며 주민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터미널, 기차역 둥을 찾아 이름 알리기와 민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춘천시 선거구에는 허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육동한 전 강원연구원장, 엄재철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강대규 변호사,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등 1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3선에 도전하는 김진태 국회의원도 보수층 결집,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원주시 갑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성중 변호사와 박우순 변호사,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등 3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지난 총선에서 재선에 성광한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과 격돌한다.

비례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강원도내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배출한 원주시 을 선거구에는 김대현 원주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윤용호 자유한국당 중앙당 부의장, 이강후 전 국회의원, 이승재 민중당 강원도당 위원장와 국가혁명배당금당 등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재선에 도전하는 송기헌 국회의원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강릉시 선거구에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장, 김창남 경희대학교 교수, 이영랑 행복을전하는사람들 회장, 장지창 강릉청년센터 대표, 국가혁명배당금당 등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최명희 전 강릉시장은 출마를 선언했지만 자유한국당 강원도당 복당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회의원 항소심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철규 국회의원이 속한 동해시삼척시 선거구에는 김명기 전 문재인정부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김동완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부이사관, 김형우 전 산업통상자원부 동해자유구역지역관리원장, 동다은 국가개혁연맹 대표, 정평수 전 MBC강원영동 국장, 황성용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이도호 전국 새농민회 삼척시회장 등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원도 ‘공룡선거구’인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에는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 장승호 더불어민주당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지역위원장, 김연식 전 태백시장, 박선규 전 영월군수, 한상열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등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3선에 도전하는 염동열 국회의원과 경쟁을 펼친다.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에는 박상진 전 국회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 이동기 더불어민주당 속초고성양양 지역위원장, 최상용 전 최문순 강원도지사 보건복지특보, 김준환 중소기업투데이 신문사 회장, 황정기 전 한국산업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혁명배당금당 등 11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재선에 도전하는 이양수 국회의원은 최근 지역행사 적극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강원 접경지역이 포함된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에는 김준영 전 한국축산컨설팅협회장, 전성 변호사, 조일현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지역위원회 위원장,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한기호 전 국회의원 등 7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국회의원의 자리를 두고 일찌감치 무주공산이 되면서 출마자들 간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고 있다.

현재 강원지역 예비후보자는 총 57명이다.

‘설 연휴’ 이후 2월말 경에는 여야 정당별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이 치러지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며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와 어깨띠, 표지물 착용이 허용된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현역의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 지지호소나 명함배부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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