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집행유예가 내려진 1심에 아쉬움을 표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전일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 지원자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결과가 아쉽다"며 항소를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덧붙여 조 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을 45차에 걸쳐 하면서 많은 소명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신규직원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수많은 응시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좌절을 남겨줬다"며 "공정한 채용이 진행되리라 기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은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지만, 개인적 이익이나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의혹에 휘말린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이 2015년 12월 무혐의로 처분된 사례를 벤치마크해 법률적 리스크 문제를 제기한 금융감독원에 정면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4일 조 회장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가 그룹의 경영 안정성과 신인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배구조법에 따라 투명한 절차로 이뤄지고 있는지 선에서 볼 것"이라며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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