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취급보고 방법 위주에서 벗어나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실제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최근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으로 제작됐으며, 주요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과 환자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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