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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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속초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및 보증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이차보전금 4억5000만원을 확보, 18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를 2년간 지원한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신청기업의 최근 2년간 평균 연간매출액 범위이며 제조업체 3억원, 비제조업체 7000만원, 매출 증빙 불가업체 3000만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3억원 대출의 경우에는 2년간 1500만원, 7000만원 대출의 경우 350만원을 총 이자로 지원받게 된다.

올해 새로 도입된 사항은 서민금융인 햇살론을 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업의지와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시책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해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속초시가 담보력을 마련해 주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전격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억원을 출연했으며 출연금의 15배인 총 30억원의 범위내에서 업체당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시에서 추천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과 특례보증을 동시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사업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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