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주관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를 마련해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에 채택되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한다. 

또 기존 4개 부처 이외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마련하고 유사・동일 과제는 접수부터 승인까지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으로 더 신속한 심사체계를 마련한다.

23일 국무조정실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술개발 규제가 없는 환경을 주고 그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른다. 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동안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 등 총 195건 신기술·신서비스가 시장진출에 성공했고 총 17건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선 완료됐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가 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면 심의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 △신청 양식이 복잡하고 유사 과제 반복 심의 등 행정절차 부담 △특례기간(2+2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업자 불안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례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허가 이후 실증과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마련한다.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에는 심의 기간을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이에 접수부터 승인까지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실증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현행 6개월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해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기존 4개 분야 이외에도 신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사업 시장 진출 필요하면 별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검토하고, 승인기업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전용 펀드・우대보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 건수 200건 이상 달성, 혁신성장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등을 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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