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 서구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난해 6천만원에서 올해 1억6천만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수거보상제란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구민들이 직접 수거하면 그 수량에 따라 1인당 일 3만원, 월 5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고일 현재 서구 각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서구 주민은 참여가 가능하다.

단, 현수막 수거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 후 현수막 정비 참여자로 선정되면 참여자증을 수령하고 직무교육을 받은 후 정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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