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와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서현주)은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최영조 시장과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 서현주 위원장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후 기념촬을 하고 있다.[사진=경산시 제공]
최영조 시장과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 서현주 위원장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후 기념촬을 하고 있다.[사진=경산시 제공]

이번 임금·단체협약은 지난해 수차례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노동조합 측의 교섭요구가 있었던 지난 10월부터 올 1월까지 7차례 실무교섭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루어 낸 것으로, 공무직 노조 설립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협약에는 호봉제 임금체계 전환, 공상 순직 시 퇴직금 50% 가산 지급, 임금인상, 경산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자녀돌봄 휴가, 조합활동 보장 등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반영돼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은 2년마다, 임금협약은 매년 교섭을 통해 정하고 있어, 올해 또 한 번의 2020년 임금교섭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체결식에서 최영조 경산시장은 “교섭과정에 상호 갈등과 이견도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직원들의 바람을 담은 이번 협상을 잘 이뤄내어 감사하며,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고 상생·협력으로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서현주 위원장은 “공무직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우호적인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향후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산시공무직노동조합은 2018년 11월에 설립되었으며, 공무직 근로자 170명 가운데 87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