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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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정부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들에 잇따라 레드카드를 날렸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사업자 넷플릭스에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 한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유튜브에 과징금 총 8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날 과천 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4차 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튜브 운영사 구글LLC에 총 8억6700만원 과징금과 업무절차 개선 등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LLC가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자 해지권 제한 행위와 △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취소와 환불 정책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구글LLC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후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또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인 월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구독 취소․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해지권 제한 행위 4억3500만원, 중요사항 미고지 4억3200만원 등 총 8억6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앞서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금 변경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 △회원 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계정해킹 등)에 대해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의 전부 유효 간주 조항 등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요금과 멤버십 변경을 하면서, 사용자 동의 없이 해당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하기만 하면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용자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지적했고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 명령했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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