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대 의원 [사진=경남도의회]
김호대 의원 [사진=경남도의회]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4)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도민의 인권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비밀 준수의 의무 규정 신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포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호대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원만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에 있어서 피해자의 생활영역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경남도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간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머무르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 약자인 범죄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고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여 도민의 인권을 더욱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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