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정부가 올해 270만개 이상의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창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이번에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곳에는 수수료 차액 약 580억원을 환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11만2000곳(75.1%)과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58만9000곳을 선정했다.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인 2% 안팎과 비교하면 상당한 수수료율 우대 효과를 본다.

여신금융협회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온라인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대상 가맹점 환급액 추정 [사진=금융위원회]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대상 가맹점 환급액 추정 [사진=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온라인사업자는 77만9000명, 개인택시 사업자는 16만4000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는 수수료율 차액을 환급해준다.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21만2000곳이다. 이중 약 96.1%인 20만4000곳이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총 580억원(신용카드 452억원·체크카드 127억원)으로 가맹점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28만원이다.

여신금융협회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보내면서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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