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제보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6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A씨는 甲이 입후보예정자 관련 도서를 소속 회원 등 40여명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甲을 검찰에 고발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2건에 총 1억 1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는데, 경남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선관위는 매수․기부행위, 후보자추천관련 금품수수행위,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련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