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조용병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인사부의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피해를 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승욱(61)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13∼2016년 신한은행에서 신규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직 인사부장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채용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가 좀 아쉽게 났다"며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2018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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