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지씨씨엘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GCLP)이란 임상시험 중 검체분석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시설의 배치,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 시험작업구역, 자료보관시설, 관리용 시설 등 관련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

이번 지정을 통해 지씨씨엘은 초기 임상시험부터 임상4상 단계까지 전주기 영역의 임상시험 검체분석을 위한 중앙검사실(Central Lab)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양송현 GCCL 대표이사는 “기존 중앙검사실 서비스에서 채워주지 못한 제약 산업 내 수요와 이를 위한 기술 지원을 통해 국내·외 규정을 준수하는 최고의 임상시험 검체분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받는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