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가 소멸했으나 현재까지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 목록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무효 등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463개 품목 중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239개 품목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가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명 △주성분명 △제형 △분류번호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 공개로 제약사가 손쉽게 특허만료 의약품을 확인해 제네릭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제네릭 의약품이 확대되어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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