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 도구들 수거 [사진=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야생동물 밀렵 도구들 수거 [사진=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태)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21일 올무와 창애, 뱀그물 등 밀렵 사냥도구들을 수거했다.

이날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와 야생동물연합, 태백시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집중감시 지역인 금천‧백천계곡과 매봉산 등에서 동시에 실시했다.

특히 3월 10일까지 경작지와 민간 인근 산림 접경지역 등 밀렵 우려지역에 대해 집중순찰을 해 밀렵행위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고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할 예정이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덫과 올무 등을 설치하는 행위,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권열 태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밀렵‧밀거래행위와 불법 밀렵도구 설치 근절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