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직접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라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입법을 마쳤음에도 남아 있는 경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라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함께 추진됐던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의 입법 과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포되는 ‘유치원 3법’도 거론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라면서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 권리가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의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 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유아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

또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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