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국가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품에 안았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운영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의견을 종합해 SKB와 티브로드 3개사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허가·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건은 1000점 만점인 과기정통부 심사위원회 평가점수 755.44점을 획득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인수합병을 허가하면서도 합병 이후 협상력 증대로 인한 채널 구성, PP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협상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우선 PP(홈쇼핑PP 포함)와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합병법인 SKB는 역무별(SO, IPTV)로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합병법인 SKB가 채널 구성과 개편 과정에서 협상력이 약한 중소PP에 부당한 영향력(자의적 채널 구성) 행사를 우려해 △합병법인 SKB는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 △합병법인 SKB는 PP의견을 반영해 PP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 △합병법인 SKB는 PP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합병법인 SKB는 매년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규모, 수신료매출액 대비 비율 및 전년대비 증가율을 공개하도록 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해서는 △합병법인 SKB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하며, 이에 근거해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함 △합병법인 SKB는 과기정통부장관 승인을 받은 계약절차, 구체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홈쇼핑PP에 통지하고 실제 계약 체결 시 동 절차 및 기준을 적용 △합병법인 SKB는 매년 전체 홈쇼핑 송출수수료 수입규모, 수신료매출액 대비 비율 및 전년대비 증가율 공개 △합병법인 SKB는 홈쇼핑PP와 협의후 송출수수료 개선계획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허가‧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하며고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IPTV로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 또는 유도하는 행위 금지 조건 부과 △중소PP 보호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건 부과 △협상 및 계약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조건 부과 △합병 이후 역무별(SO, IPTV)로 회계를 구분하도록 조건 부과 △합병 이후 역무별(SO, IPTV)로 회계를 구분하도록 조건 부과 △유료방송 포함 결합판매 시, 방송상품에 대한 과도한 차별적인 요금할인을 방지하는 조건 부과 △티브로드 협력업체와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하고, 상생방안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건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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