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고용노동청은 20일 광주광역시 계림7구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소장 등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미세먼지 관련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월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 등 옥외노동자 건강보호조치가 잘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진행됐다.

강현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이 직접 현장을 돌며 준비해온 마스크를 노동자들에게 씌어주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사진=광주고용노동청]
강현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이 직접 현장을 돌며 준비해온 마스크를 노동자들에게 씌어주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사진=광주고용노동청]

강현철 청장은 "장시간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은 마스크 지급, 휴식 등 적절한 건강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커진만큼 원청의 책임 하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 청장은 "차량 운행제한, 공사시간 변경 조정, 살수차 운영 등 저감조치 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직접 현장을 돌며 준비해온 마스크를 노동자들에게 씌어주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1월부터 미세먼지 취약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이행실태를 본격적으로 지도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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