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영덕군이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자다.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되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한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선정대상은 66동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은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개축은 최대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영덕군은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빈집정비사업은 1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철거에 대해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총 45동에 대해 오는 2월 12일까지 읍·면에서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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