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는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올해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현재 총 7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술작품의 예술성, 가격, 주변과의 조화 등을 심의하여 작품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공모 대상은 임기 만료에 의해 해촉된 위원 수인 22명이다.

공개모집 분야는 조각, 건축, 환경, 미디어 4개 분야로 자세한 응모자격 및 응모기간, 방법 등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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