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파생결합펀드(DLF)와 헤지펀드, 국외 부동산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금감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효성 있는 검사 운영을 위해 금융회사 자율시정 기능을 제공하고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검사업무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DLF와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 등 영업 전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한다.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 등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신종펀드,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한 편입 자산·운용 전략의 적정성, 투자자 정보제공 적정성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검사도 강화한다. 해외 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상품 투자 쏠림 현상도 점검을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의 확대에 대비해 유동성 위험과 헤지펀드의 환매 중단 등 잠재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치매 보험 같은 생활밀착형 보험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처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큰 보헝 상품에 대한 영업행위도 점검 수준을 높인다. 보험회사를 검사할 때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도 연계해서 검사한다. GA 본사와 소속 지점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지체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단속하고자 상품별·판매 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 동향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와 연동한다. 이상 징후가 나타났는데도 금융회사가 제대로 개선하지 않으면 현장 검사에 나서는 방식이다.

단기 경영실적을 좇는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장기 성과 중심의 성과 보상 체계가 자리 잡도록 보상 체계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지방은행의 과도한 수도권 진출 등 수익성·건전성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외은 지점을 국가별로 묶어 위험요인을 살피는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도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 신(新) 예대율 시행,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금융제도, 경영상황 변화에도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유지하는 한편, 그간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완하고, 수검 기관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검사의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일정한 기준을 정한 뒤 이 기준을 밑도는 금융회사를 우선 검사하고, 충족하는 회사는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 횟수를 지난해보다 291회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대부업 관련 일제 서면검사(268회)를 해 예년보다 횟수가 많이 늘었는데, 이를 제외하면 지난해보다 23회 줄어드는 셈이다.

이 가운데 종합검사는 지난해 15회에서 올해 17회로 늘린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증권사·생명보험·손해보험 각 3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운용사 각 1회 등이다. 부문검사는 974회에서 681회로 줄인다. 부문검사 중 현장 검사(512회)는 42회 늘지만, 서면 검사(169회)는 335회 준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