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법정에서 20일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장봉환씨 등 3명) 재심 공판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지난해 4월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지난해 4월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재심 첫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소정, 주철희)는 20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문 앞에서 10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담당재판부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사법부의 구성 인원으로 이 사건에 위법한 공권력에 있었을 확인하며 무죄를 선고한다”면서 피고인 고 장환봉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재심대책위는 “유족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국내외에서 무죄 판결을 간절히 바라고 기원한 국민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재심대책위는 “72년만의 역사적 사건에서 검찰이 당시 공소 사실을 복원하는데 7개월이 걸렸고, 무죄를 입증할 군법회의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난관이었다”면서 “공소장을 복원하지 못해 장기화 조짐이 보이고 증인출석 및 상황진술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며 지난달 18일 ‘민간인 군법회의 이유’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심대책위는 “1948년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은 3000~5000명에 이르는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일이 지역사회의 책무로 남았다”면서 “불법 위법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그동안 재심대책위는 지난해 5월 당시 신문기사, 외신기자의 탐사보도, 국회속기록, 판결집행명령서 등을 발굴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어 지난 6월에는 2500여명의 시민사회 및 정계인사들의 서명을 받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내는 등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결정적인 자료 등을 제출해왔다.

또 지난 12월에는 공소장이 복원되어 증인신문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민간인 군법회의 이유’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무죄선고를 사실상 이끌어냈다.

재심대책위는 이번 재판이 끝났지만, 주로 형무소에서 집단학살당한 피해자들을 발굴하거나, 유족들의 접수를 받아 추가 재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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