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강원도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변고은 기자] 강원도가 설 명절 연휴기간 1월 24일 새벽 12시부터 1월 26일 밤 12시까지 3일간 도 민간투자시설사업 도로인 미시령터널 통행료 면제 시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과 귀성객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위해 지난 2018년 설 명절부터 미시령터널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동홍천IC~미시령터널 국도구간인 미시령힐링가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정체 시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귀성객 및 이용객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명절 무료 통행을 시행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미시령터널 이용 시 평소처럼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원모 도 예산과장은 “명절 연휴 3일간 약 3만대의 차량이 미시령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귀성객들의 국도 이용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이후 침체된 44번 국도 주변 경기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국도 44호선~미시령터널 이용객 감소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교통신호체계 개선 사업,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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