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목포시의회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 했다. [사진=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목포시의회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 했다. [사진=목포시의회]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 목포시에도 100원 택시가 운영될 전망이다.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목포시의회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 했다.

이 조례는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는 100원 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100원 택시 탑승대상 및 운행방법, 비용지원 결정, 사후관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용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연마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및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침체된 택시업계에도 조금이나마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흥동·신흥동·부주동 출신의 박용 의원은 제11대 목포시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목포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공원·녹지 조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제정하는 등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고민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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