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대해 민원감사(10개)와 직권감사(10개)를 실시한다.

민원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할 경우 실시하는 감사로, 입주민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직권감사는 하자보수, 장기수선공사, 주택관리업자, 청소‧경비 등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금액이 크거나 입찰 건수가 많은 단지, 민원분쟁 발생 단지 에 대해 진행한다.

도는 지난 2013년을 시작으로 2019년 6월 상반기까지 총 14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고발 139건, 수사의뢰 74건, 과태료 510건, 자격정지 48건 등 총 1820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엄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아파트 비리 및 분쟁에 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 조성으로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