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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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강원 고성군은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투자금 및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군이 대출금리 중 3%를 2년간 이자 보전해주며 1년에 한해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대상 업체는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로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를 마친 업체로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 해당 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이차보전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체, 사치·향락·투기 등의 소비성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먼저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 상담·확정 후 고성군청 투자유치과를 방문, 융자추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적격 여부 검토 후 선정한다.

융자추천한도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제조업에 대해 최대 4억원, 기타 제조업 2억원, 그 외의 업종 5000만원 내에서 추천이 가능하다.

최정석 투자유치과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량 강소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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