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이 열린 가운데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여용준 기자]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이 열린 가운데 이 부회장과 변호인단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여용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삼성전자가 준법경영안의 일환으로 내세운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 재판부가 “실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삼성의 경영안에 대해 우선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진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부회장의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4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은 삼성전자가 지난주 준법감시위를 출범한 후 처음 열리는 공판기일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부에 준법경영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경영안에 대해 “양형심리와 관련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기일에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3인 위원단은 법원과 삼성, 특검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해 이뤄진다. 법원은 우선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특검 측은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양형기준 어디에 해당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재판장이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는 것에 반대하고 더 이상 그 부분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반발했다. 

이날 준법감시위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독립성이 보장된 준법감시위 설치로 그룹 총수와 임원들의 범죄를 감시·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재벌 혁신이 없는 준법감시제도는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출범 취지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그 점검은 재판부가 아니라 전문위원을 통해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의견이 이 부회장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비록 이날 공판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준법경영안이 재판부로부터 신중한 평가를 받으면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에 다소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초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달 초 준법감시위를 출범하기로 하고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처음에 제안받고 완곡하게 위원장직을 거절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요청 끝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두드린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위원장직을 수락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직접 만났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전제하에 수락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법조계와 시민단체, 학계, 회사 측 인사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대기업과 재벌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위원회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 7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각 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출범할 계획이다. 

앞서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측에 “향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뇌물 공여를 할 것인지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 전에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준법감시위의 출범은 삼성이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 출범과 관련해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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