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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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가 내·외국인 체류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인센티브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로 내국인 20명, 외국인15명, 수학여행단 30명, KTX 15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 관내 유·무료 관광지, 체험프로그램, 전통시장 및 음식점, 축제장 등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은 단일관광, 숙박관광, 전통시장 결합 등 15만원에서 60만원까지다.
  
단 내국인과 외국인이 혼합된 경우 내국인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관광과 당일관광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절차는 우선 여행일 3일전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및 단체관광 일정표를 삼척시에 사전 제출하고 여행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인센티브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한 삼척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는 여행업체들로부터 관광상품 개발에 유리하여 인기가 매우 많다. 

시 관계자는 “올해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해 수학여행 1번지 삼척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며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삼척에 찾는 관광객에게 더 나은 관광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과 다양한 관광시책으로 신규 관광수요 창출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지난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해 41개 여행사에서 6394명을 유치하고 458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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