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최영심 전북도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가 산하기구인 전북지원단에 대한 부당지시를 넘어 단장을 일방적으로 파면하는 등 도를 넘은 갑질 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이 2019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고의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전북협의회장이 조영주 단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파면 조치를 하는 등 지원단에 대해 지나치게 갑질행위를 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최영심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장이 조 단장에게 모든 행사에 자신을 동반시키고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에도 자신을 포함하도록 강요했으며 협의회장이 속한 법인을 위해 각종 후원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지시와 갑질 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관리 감독기관인 전라북도가 조 단장에 대한 파면처분이 무겁게 보인다며 처분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최 의원은 또, "조 단장에 대한 파면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의회와 전북도가 관련 서류제출을 3차례나 요구했지만 협의회장이 자료제출을 3차례 모두 거부하는 등 오만과 독선이 지나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액 국비와 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북지원단은 도내 284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과 교육프로그램 등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파면된 조 단장의 임기는 1년이나 더 남아 있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한 아동복지시설로써 센터 종사자의 경조사 등 때문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 지는 등 아동 돌봄 공백이 그동안 문제시됐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인력지원 요청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정작 그 일을 추진해야 할 전북지원단장이 해고된 것이다.

갑작스러운 단장의 파면 때문에 현재는 팀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단장의 부재로 올해 시작되는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영심 의원은 "갑질 행위를 넘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서류제출 요구까지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단체가 어떻게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전북도를 상대로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조사와 직장내 괴롭힘 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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