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익직불제 시행 및 2018년~2019년산 한시 쌀 목표가격이 확정됨에 따라 2018~2019년산 쌀 변동 직불금 10억8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쌀 변동 직불금은 정부가 정한 쌀 직불제 목표가격이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보다 하락한 경우 차액의 85%까지 보전해 주는 지원금이다.  

2018년~2019년산 쌀 직불제 목표가격은 2013년~207년산 18만8000원/80kg에서 2만6000원 인상된 21만4000원/80kg으로 결정됐으며, 2018년~2019년산에 한시 적용된다.

따라서, 군위군의 2018년산 변동 직불금은 80kg 기준 2544원으로 확정해 벼를 재배한 3189농가에 ha당 17만448원씩 총 3억4000만원을 설 명절 전에 농협중앙회 군위군지부를 통해 농가별 통장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며, 2019년산 변동 직불금은 수확기 쌀값(2019. 10월 ~ 2020. 1월) 확정 후 3159농가에 7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오는 2월 중에 농가에 입금할 예정이다.

김동렬 농정과장은 “설 명절 전 변동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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