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16일 6층 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은 16일 6층 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지방국세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한재연, 이하 대전국세청)은 16일 6층 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민간위원은 전문성이 강화된 자격요건(세무·회계·법률 분야 전공 또는 자격자 외에는 위촉 배제)에 맞춰 8명 모두 세무·회계분야 자격자·전공자로 구성됐다.

민간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심리자료의 사실관계·관련 법령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할 것 등을 논의했다.

한재연 대전국세청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독립성이 강화되고 심의대상이 국세행정 일반으로 확대 되는 등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 지는 만큼 조사권 남용, 적법절차 준수여부 등을 감독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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