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용호 기자]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회장 이종철)가 신입생 조기 배정, 입찰 하한선 설정 등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 측은 이와 함께 최근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와 교육비 경감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상교복 정책이 교복가격이 급등의 원인이라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무상교복 정책과 교복가격 인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 따르면, 교복 가격은 각 교육청이 정한 교복상한가격 이하로 교복업체간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다. 실제 처음으로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한 경기도의 경우는 교복가격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한국학생복산업협회]
[사진=한국학생복산업협회]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교복가격 상승으로 문제가 된 전남OO 지역의 경우, 낙찰 금액이 올라간 것은 맞지만 무상교복 정책이 상승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동안 낙찰을 위해 업체간 원가 이하로 입찰하는 과열경쟁이 발생하다가 점차 가격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특히,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는 2015년 시행 후 교복 수주가 안되면 해당업체와 협력업체가 생사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만, 교복상한선만 정해져 있고 하한선은 없는 교육부 입찰 규정으로 인해 교복업체들은 수주를 위해 원가 이하로라도 입찰하는 ‘제 살 깎아 먹기’ 입찰이 부지기수로 발생해 왔다는 것이다.

(사)한국학생복산업협회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입찰 하한선 설정 △학교별 교복입찰 매년 8월말 이전 완료 △신입생 조기 배정 △Q-마크 의무화와 같은 교복 품질기준 상향 조정 △교복 입찰 상한가 일원화 △대금결제기준 준수 등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품질보장 및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제도의 발전적인 개선, 보완을 교육부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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