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3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6일 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3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이 4·15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심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지만 너무나 큰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주시민과 강원도민, 그리고 당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년간 원주와 강원도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큰 장벽에 부딪히고 말았다”며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 법의 심판을 통해 저의 명예와 억울함을 밝혀나가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심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기업인 A씨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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