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후보예정자 B씨의 성명 등을 나타낸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모 언론사 대표 A씨를 1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언론사가 발행하는 신문에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과 B씨의 성명, 사진, 주요 경력 및 학력 등을 포함한 광고를 게재해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 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배부 또는 게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위법행위 차단을 위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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