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광양시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3월 31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광양시청]
[사진=광양시청]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10월 29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경과조치 기간이 도래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혈액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되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며, 전용봉투를 사용해 배출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오는 20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참조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특히 일회용기저귀를 전용용기와 전용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의료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등 중대한 사항은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며,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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