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전북도청 전경. [사진=전북도]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북도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 간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과 상생 발전을 위해 개정된「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 축산계열화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축산계열화법의 주요 내용은 계열화사업 등록제 도입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근거 신설,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계약관계의 합리적 개선, 정보공개서의 농가 제공 의무 등이다.

2020. 1. 16일 이후 계열화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고정사업장을 갖춘 후 전라북도 축산과에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 형성을 위해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 공급하는 가축의 사육실적평가 근거와 평가방법·기준 마련, 계약서에 명시사항을 구체화(농가지급금 산정방식, 가축의 소유권 등)해야 한다.

특히,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과 계약조건, 농가의 예상수익 등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농가와 계약 전에 사전 제공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시행으로 축산계열화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계열화사업 등록 의무제를 시·군과 계열화 사업자에게 홍보해 미등록 영업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계열화사업자는 등록 요건을 갖춰 6개월 이내에 등록하고 신규 계열화 사업자는 등록 후 영업 행위를 영위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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