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난 9일「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항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을 세워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명 ▲연안지역 고용 효과 1900명 ▲생산유발효과 2700억 원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추진 전략 및 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그 동안 도는 남해안의 풍부한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발굴을 위해 해양항노화산업 육성에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해왔다.

특히 특화형 해양항노화-웰니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남해안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치료, 치유, 휴양, 레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을 해양수산부 정책에 발맞춰 적극 육성해왔다.

그 결과 올해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자란만 일원에 2022년까지 총사업비 354억 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5924㎡) 규모의 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관련법 통과와 해양수산부의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경남도의 해양치유산업 이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준 경남도 서부권개발국장은 “경남은 해양치유산업 육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는 청정한 기후환경과 우수한 해양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해양 신산업 육성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도민들이 바다와 함께 휴식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양항노화 산업을 더욱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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